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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특허법원 미완 관할집중 검찰 공소유지 '진땀'…수사는 대전서 재판은 전국서

관리자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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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지식재산권 관할집중 사안이 특허범죄를 전담하는 대전지검의 기소와 공소유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허법원 지식재산권 미완의 관할집중 문제는 특허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대전지방검찰청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전지법에 지식재산권 사건의 1심을 맡을 수 있도록 중복관할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전지검은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2018년부터 특허범죄조사부를 설치해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 수사한 경력검사와 변리사 자격을 획득한 검사를 배치하고, 특허청으로부터 전기전자, 기계, 상표·디자인분야 서기관을 파견받아 연평균 200건의 자문의뢰를 처리하고 있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지식재산권 사건 중 법적·기술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전국의 검찰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 후 관할 법원에 직무대리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형사분야 지식재산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중점검찰청 역할을 수행하는데 법원의 관할문제라는 현실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전문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하려면 사건 당사자들이 동의를 구해야 하고, 때로는 관할 문제로 강제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전지검 검사들이 전국 단위로 이뤄진 지적재산권 침해사건을 직무대리로 수사해 기소한 이후 전국 법원에서 이뤄지는 사건의 공소유지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대전지검이 지휘하는 특허청과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전국 사건을 수사해 대전지검에 송치하고 있으나 대전지검은 이들 대부분 사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송받은 관할 검찰청이 특허청에 직접 수사지휘를 내릴 수 없어 사건을 대전지검에 반송하고, 대전지검이 보완수사 지휘 후 관할 검찰청으로 재송치하는 기소와 공소유지 비효율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대전지방법원에 특허 등 지식재산권 중복관할을 부여해 그 항소심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는 특허중점 대전지검이 있는 대전지법에 전국 사건의 1심을 맡을 수 있는 중복관할을 부여하고 그 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전속시키자는 방안이다. 중복관할을 통해 피고인의 근거리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향한 전문심리를 필요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허법원 관할집중 대상·범위에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위반 사건처럼 형사관할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때라는 의견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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