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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비즈뉴스] [그것을 알려주마]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스타트업의 돌팔매, ‘특허’를 알아보자

관리자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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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허는 새로운 기술·아이디어 등에 국가가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인정하는 제도다. 기업은 이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쟁사의 침해나 모방·도용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특히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IP)이 점점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요즘이다.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스타트업은 특허유무로 성장 가능성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 특허가 사업적으로 큰 무기이자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IP는 기업이 기술을 보유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치 중 하나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등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특허만큼 단단하진 않다. 특허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투자자를 설득해 자원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 특허가 성공을 보장하진 않지만 그 자체로 성취임은 분명하다. 

특허는 ‘혁신’을 기치로 기존에 없던 것을 세상에 내놓는 스타트업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장치다. 실제로 이는 여러 조사와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MIT는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성장가능성이 미보유 기업에 비해 35배 높다는 조사를 내놨다. 최초 출원한 특허가 등록된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고용 4.1배와 매출 2.9배가 증가했다는 전미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도 있다. 특허유무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체급’이 다른 대기업들과 시장에서 대등하게 맞서기 위해서도 특허는 스타트업의 거의 유일한 무기가 된다. 투자와 정책자금 같은 외부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시장에서 인지도를 빠르게 끌어올려야 하는 스타트업들의 경우 특허 등록 및 취득이 홍보·마케팅 수단이 되기도 한다.

물론, 스타트업에게 특허의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은 꽤나 험난한 여정이다. 그래서 특허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은 특허청과 발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발명가(개인)와 예비창업자를 위한 IP디딤돌 사업’이다. 연중 상시 지원하며 아이디어 기초상담부터 특허출원, 창업연계 컨설팅까지 단계별 지원이 가능하다. 

업력 7년 이내의 스타트업이라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IP나래 프로그램’도 눈여겨 볼만하다. 유망기술 도출, IP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등의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지며 최대 1,750만원의 지원금도 제공된다.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는 스타트업에겐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위한 지식재산지원’이 있다. 세부 프로그램인 ‘중소기업IP바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글로벌IP 스타기업 육성’을 통해 3년 간 수출기업의 지재권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특허 취득이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닐뿐더러, 이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어지간한 특허의 경우 선행조사부터 출원·심사·등록까지 대체로 수년 이상 소요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유무형의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특허 취득 이후 제품 상용화까지는 시제품 완성과 각종 테스트도 거쳐야 한다. 특허와 관련한 결정은 신중해야 하고 만약 도전한다면 계획이 꼼꼼해야 하는 이유다.

다수의 전문가들 또한 ‘특허 만능론’이라는 환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에 따르면 근본기술이 될 만한 핵심 특허는 상당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다. 

기본적으로는 실제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 지재권 보호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마케팅이나 스케일업 과정에서의 활용성 등을 집중적으로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특허에 대한 전략 역시 디테일하게 세워야 한다.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여러 국가에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는 ‘국제특허출원(PCT)’을 고려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고민이 더해져야 한다. 

시장 내 경쟁사가 보유한 특허가 무엇이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여부의 사전 진단이 필요하다. 스타트업이 보유한 특허는 경쟁사의 특허 공격을 막는 방패 역할이라기보다는 경쟁사가 자사 기술을 사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격무기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직률이 높은 스타트업의 특성상 특허의 권리가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도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발명자이거나 공동발명자인 경우 해당 직원의 퇴사 후 법적인 분쟁으로 번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허권에 대한 내부협의와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출처 : IT비즈뉴스(ITBizNews)-아이티비즈뉴스(https://www.itbiz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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