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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NFT 지식재산권 활용나선 특허청

관리자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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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지식재산권 활용나선 특허청

#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H사의 '버킨백'을 NFT(대체불가토큰)화한 NFT 브랜드 '메타버킨스'가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은 10억원에 달했다. 버킨백의 NFT 하나 당 최대 1억원에 거래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이다. 하지만 H사는 "해당 제품의 NFT화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메타버킨스에 대해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해 논란이 됐다.

# 세계 1위 스포츠 브랜드 N사는 지난해 가상운동화 브랜드인 R사를 인수했다. R사는 지난해 가상운동화를 판매하기 시작한 지 7분 만에 37억원의 수익을 거둬 화제를 모았다. N사는 운동화 정보를 NFT로 제공하는 방법 등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지난해 6월 등록받았다. 소비자들은 NFT를 통해 실물 운동화의 소유권을 추적하고,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NFT가 지식재산 분야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NFT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미지, 상표 등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다. 무한복제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 고유성과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온라인상의 생성과 거래가 쉬워 기존 예술과 게임산업을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인프라 산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에 NFT를 적용해 디지털 환경에서 거래할 경우 이에 대한 보호와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NFT 기반의 새로운 지식재산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특허청이 NFT를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NFT-IP 전문가 협의체(가칭)'을 발족하고,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했다.

NFT-IP 전문가 협의체는 NFT 관련 기업 등 산업계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의 최고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NFT가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특허권, 상표권 등에 NFT를 적용해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발명과 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등에 NFT를 부여해 발명 이력 등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 등 NFT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메타버스에서 NFT 활용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의 개선사항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NFT 분석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NFT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재산 정책으로 수립해 나가겠다는 게 특허청의 방침이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NFT 시장이 지식재산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 정립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 전반에 NFT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가 고유한 정보임을 전자적으로 인증하는 NFT와 유사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2011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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