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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세청이 막걸리, 소주 효모 특허냈다고? 관리자 │ 2022-02-17 HIT 1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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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석우기자] 국세청이 15일 이색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와 함께 술을 빚는 데 필요한 토종 효모 6종을 찾아내 14일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양조장은 주로 프랑스 등 외국산 효모를 쓰는데, 막걸리, 소주 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술의 맛을 내는 데 적합한 효모를 찾아냈습니다. 산수유와 야생화, 참다래 열매에서 분리한 효모라 천연 단맛을 낸다고 합니다. 효모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특허라 특허권자는 ‘대한민국 특허청장’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이 술과 관련된 특허를 냈다고 하니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국세청이 바로 주류(酒類) 주무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술에 붙는 주세(酒稅)를 걷는 일뿐 아니라 양조장이나 대기업 주류 회사의 주류 판매 면허 발급도 전국 7곳의 지방국세청이 담당합니다. 이번 특허도 술과 관련된 82번째 특허라고 합니다. ‘오미자 증류주 제조 방법’ 등 그동안 특허를 여럿 받았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주류 주무 부처가 된 것은 올해로 114년째라고 합니다. 대한제국 말기인 1909년 10월 주세법이 제정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탁지부가 양조시험소를 설립했고, 양조시험소는 1966년 국세청이 문을 연 뒤 산하기관이 됩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경찰서 부근에 있던 양조시험소는 2010년 주류면허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꿨고, 2015년 제주 서귀포시로 이전했습니다. 직원 26명 가운데 15명은 세무 공무원이 아니라 화학이나 화학공학을 전공한 공업직 공무원으로, 면허 발급 여부를 따지기 위한 가짜 술 감식, 양조장 시설 기준 점검 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조장을 만들려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주류 제조 이론, 양조 실습, 법령 정보 등을 교육하는 것도 주류면허지원센터가 맡고 있습니다. 양조장의 요청이 있으면 직원들이 양조장을 방문해 품질 관리 등 애로 사항도 해결해준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찾아낸 토종 효모로 만든 막걸리나 소주를 마셔볼 날도 있을 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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