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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이소영 "지식재산권 침해죄 고소기간 없애야" 디자인보호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안 발의 관리자 │ 2021-09-11 HIT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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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현행 친고죄로 돼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소기간의 제한을 없애 고소기간(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가 없이도 수사 개시 및 진행이 가능하게 했다. 또 추후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면 비로소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을 변경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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