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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변리사, 공인 산업재산 평가기관” 이주환 의원,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관리자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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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산업재산권 가치를 평가하면 이를 공인 감정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주환 의원(국민의 힘)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리사의 업무 영역을 세분화하고 공인 감정 권한을 부여한 게 골자다.

변리사 업무영역을 현행처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대리'로 규정하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감정과 그 밖의 사무'로 신설했다. '감정'은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산업재산권 가치 평가, 감정 업무가 변리사 업무임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신설 조항에는 변리사에 공인 감정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근거를 담았다.

산업재산권을 기업에 현물 출자하거나 상속, 증여할 때 변리사의 평가를 받으면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김희국 의원(국민의 힘)이 발의한 감정평가법 개정안 검토 의견에서 “변리사, IP서비스 기업이 수행하는 감정, 가치 평가 또는 지원 업무는 법적 지위가 없다”며 특허법에서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평가 기준을 규정하지 않았고 변리사 자격시험에서도 가치 평가 이론이나 실무 등 전문성에 평가,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실상 감평사만이 산업재산 가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논란을 초래했다.

이후 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자가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하면서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에 그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이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특허 등에 기반해 자금을 지원하는 IP금융 제도를 확대, 창업기업 특허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 지원 규모를 정하고 있다”며 “기업 특허 등에 대한 가치 평가는 전문성이 검증되고 제도적 기준의 적용을 받는 국가 공인 자격자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변리사는 특허 권리 원천성·안정성, 침해, 회피 설계 가능성 등 법률 분석과 기술 우월성, 혁신성, 차별성, 확장성 등 산업재산권 최근 동향 파악·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특허를 감정한다”며 “특허 침해소송에서 법률 근거에 따라 변리사가 손해액을 감정하는 전문감정인으로 출석하고 국세청도 특허권을 평가할 때 특허법인을 전문가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변리사, 공인 산업재산 평가기관”...이주환 의원,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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