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10월 중 공표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의 주된 목적은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이 출원 과정에서 실수를 범했을 때 이를 구제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의 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데에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재심사청구기간) 연장
기존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모두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재심사청구기간)을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로 정하고 있었는데, 이 기간이 3개월로 연장되었다. 심판을 제기함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절차 진행 중의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
관련하여, 특허심판원이 甲의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중 일부만을 납부하여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특허심판원이 재심사청구에 대한 무효처분을 하였고, 그 후 甲이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자,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특허심판원이 甲의 재심사청구절차를 무효로 한 이상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은 거절결정등본이 甲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 심결이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다(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허127 판결, 확정).
출원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절차의 추후보완이 가능한 요건 완화
기존에는 서류제출기간이나 수수료 납부기간 등이 지나서 권리가 소멸되었을 경우, 절차를 보완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특허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원심사 청구기간을 놓쳐서 특허출원이 취하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었다(특허법 제67조의3).
하지만 이 요건의 기준이 다소 높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이에 이번 개정 시 그 요건이 ‘정당한 사유’로 완화되었다. 특허청은 지병으로 입원한 경우, 수수료 자동이체에 오류가 생긴 경우 등을 그 예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COVID-19 확진으로 인해 입원을 하게 되어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면 개정법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상표등록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제도 도입
특허법은 “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는 직접 재심사 규정을 두고 있다(제66조의3). 하지만 상표법에는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법에서는 등록료 납부 전까지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일단 등록이 되면 무효심판 등 후속 절차를 통해서만 요건의 흠결을 바로 잡을 수 있던 것을 직권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한 상표권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대호(ldhd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