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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특허심판에 '민간 기술전문가' 참여한다 관리자 │ 2021-10-23 HIT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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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허심판원, 21일부터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전문심리위원 지정 및 활용 절차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술전문가가 특허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21일부터 도입한다. 해당 기술분야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연료전지 ▲무선통신(5G/6G) ▲동영상·오디오 압축 ▲핀테크 ▲반도체(사진/식각/증착기술) ▲로봇제어 ▲지반안정화 ▲변속기 ▲바이오헬스 등이다. 새로운 분야나 추가 모집수요가 있는 경우 심판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후보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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