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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백신 / 치료제 개발 등 지원 정책 ‘한 눈에’ 관리자 │ 2021-11-16 HIT 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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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 치료제 개발 등 지원 정책 ‘한 눈에’ |
구분 | 주요 사업(‘22년 예산, 정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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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백신 개발 |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백신 비임상?임상시험(‘22년 신규, 164억 원) ?신기술 기반 백신 플랫폼 개발(123억 원) 및 신속?범용 백신 기술개발 지원(56억 원)(’22년 신규) ?신·변종 감염병 대응 미래감염병기술개발(331억 원) 및 플랫폼 핵심기술개발(113억 원) ?차세대 백신 기초?원천 핵심기술개발(‘22년 신규, 100억 원)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22년 신규) 및 스마트 임상시험 시스템 구축(‘21~’22년) ?백신실증지원센터 활용, 공정개발 및 (비)임상시료 생산 등 지원(‘22년 신규, 167억 원) ?글로벌 임상3상 등을 위한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22년 신규) ?백신 특허전략 지원(22억원) 및 코로나19 백신 新기술 특허출원 우선심사(‘21.6~) |
생산역량확충 | ?mRNA 백신 공정개발 등 실증지원기반 구축(14억 원, ’24년부터 단계적 지원) ?mRNA백신 핵심 원부자재 및 대량생산공정 등 기술개발(신규, 69억 원) ?백신 개발?생산 핵심기술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세제지원 강화(‘21.下~’24년) ?의약품 업종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25억 원) 및 컨설팅 등 지원 ?백신 등 분야 투자지역 첨단투자지구 지정(‘21.9~) 및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공 |
국산백신 글로벌 진출 | ?아시아개발은행(ADB) 민간금융 지원제도 활용 지원 ?백신 관련 기업 간 매칭 플랫폼인 COVAX 마켓플레이스 활용(’21년~) ?단기수출보험 지원한도 확대(최대 2배) 및 수출기반보험 지원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22년 139억 원) |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 | ?바이오 공정인력, 의사과학자, 감염병 및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확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확충(‘23년부터 오픈랩 운영 예정) ?백신 생산 기업과 함께 민?관 공동 백신펀드 조성(‘22년 신규)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BIG3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560억 원) |
②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정부는 내년 상반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백신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개발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전(前)임상-임상-허가?심사 등 전주기별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 주요 지원 사업 >
부처 | 주요 사업(‘22년 예산, 정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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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상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비임상지원(77억 원) ?후보물질 효능평가를 위한 BL3 연구시설 민간 연계 지원(’20년~) ?유효성 검증을 위한 표준 동물모델 확립 및 동물실험 지원(’20년~) ?백신실증지원센터를 통해 (비)임상용 백신시료 위탁생산 지원(’20년~) |
임상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치료제 470억 원, 백신 415억 원) ?신속한 임상진입을 위해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21.7~)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운영(‘20년 3개 → ‘21년 5개 컨소시엄) ?백신 효능평가 위한 면역원성 분석법 표준화 및 국가표준물질 제작?보급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우선 예방접종 등 인센티브 제공 |
허가심사 | ?코로나19 국산 백신 선구매(’21년 720억 원 → ‘22년 1,920억 원) ?코로나19 백신의 신속 국가출하승인(기존 2~3개월 이상 → 20일 이내) |
기타 | ?바이오 기업 등 중점 투자 위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22년 신규)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정책자금 및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보증 지원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등 이용료 지원(‘22년 83억 원) |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6월까지 공개된 특허를 대상으로 코로나19 mRNA 백신 관련 플랫폼 기술, 특허분쟁 현황, 라이선싱 현황 및 국내진입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 그 결과 691건의 특허를 도출하였으며 제조공정 세부 기술별로 보면, ①항원 최적화 50건, ②mRNA 합성 및 변형 54건, ③분리·정제 28건, ④mRNA-LNP(지질나노입자) 제조 189건, ⑤제형화 61건, ⑥기타 질환 응용기술 309건으로 나타났다.
- mRNA 백신 관련 특허패밀리 691건의 국내 진입률은 17% 정도로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에 비해 낮아 글로벌 백신 생산기지로서 지재권 분쟁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다만, 특허는 출원 후 공개 및 등록 청구범위 확정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2022년부터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을 위한 새로운 여러 지원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가이드북 및 특허분석 보고서가 관련 기업?연구기관 등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여, 전 세계 코로나19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미래 신?변종 감염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를 통해 수시로 기업의 어려운 점을 수시로 파악하고,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에 11월 2일(화) 오후 게시 예정이며,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는 특허정보 내비게이션(www.kipo.go.kr/ncov)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붙임>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 요약(발췌)
<별첨> 1.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2.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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