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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7년째 싸우는 코웨이.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관리자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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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렌탈업계 등에 따르면 코웨이 측은 지난 9일 특허법원 제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8일 특허법원이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지난달 판결 이후 상고 기한이 다가와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얼음정수기 특허를 둘러싼 코웨이와 청호나이스간 소송전은 2014년 시작됐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 ‘이과수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4년 서울지방법원에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코웨이는 같은 해 4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 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 자체의 무효를 주장한 것이다. 특허 무효가 받아들여지면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은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코웨이는 다시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특허법원은 2016년 ‘청호나이스 특허에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 청구로 맞섰고,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지난달 특허법원이 코웨이의 특허 무효 청구를 기각하면서 분쟁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코웨이가 상고를 결정하면서 소송전의 끝이 보이지 않게 됐다.

이와 별개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청구소송 2심은 특허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중단된 상태다. 대법원 판단이 나와야 이 소송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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