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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특허청 “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시도 일당 적발·기소”

관리자 │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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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경찰의 연도별 사건 접수 및 송치현황 자료.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유출시키려던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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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용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노정환)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쓰이는 첨단설비 중 하나인 OHT(천장대차장치) 관련 기술을 국내 중견기업으로부터 유출시켜 일본 업체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국내 공장설비업체 직원 및 무역중개업체 대표 등 주범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일당 총 7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표=대전지방검찰청 


16일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설비의 일종인 천장대차장치(Overhead Hoist Transfer·OHT) 관련 기술을 국내 중견기업에서 빼내 중국으로 유출하려한 일당 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술유출 타깃이 된 국내 중견기업 A사는 지난해 기준 매출 1조55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상장업체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대기업에 관련 설비를 납품하고 있다. 이들 일당은 A사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A사가 보유한 천장대차장치 관련 설계도면 등 기술 자료를 불법취득한 후 이를 토대로 장비 시제품을 제작, 중국에 일부 기술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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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T(Overhead Hoist Transfer, 천장대차장치). 참고사진=특허청 


지난해 1월 피해 기업의 신고를 통해 이 같은 범죄행각을 인지한 특허청 기술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공동으로 정보를 수집해 주범 2명을 우선 특정하고 같은 해 5월 피고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B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압수수색으로 다량 확보한 천장대차장치 관련 영업비밀 불법유출 및 사용 증거를 토대로 A사 직원 1명과 B사 대표 등 관련자를 대전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대전지검은 추가 압수수색 및 보강조사를 거쳐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위반 혐의로 주범 2명을 구속기소하고 B사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를 통해 얻은 기술 피해 예방효과는 1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피해 기업은 추산한다.


특허청 기술경찰 구성도. 특허청 제공


특히 이 사건은 특허청이 2019년 3월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유출·침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송치한 산업기술·영업비밀 해외유출 사례로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인 대전지검의 지휘로 국정원과 협력체계를 이뤄 이끌어낸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특허청은 강조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유출은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붕괴를 유발하고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기술경찰의 조직·인력·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국가 기술안보 지킴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 기술경찰은 2019년 4월~지난달 총 476건의 사건을 담당하며 888명을 형사 입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7월 기술경찰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해 기술유출에 대응한 수사역량을 키웠다. 현재 전담조직에는 특허심사·심판경력자, 변호사, 변리사, 약사 등 다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기술전문 수사의 토대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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