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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K팝 인기에 저작권 투자도 관심… 복잡한 권리 체계는 주의해야

관리자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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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K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음악 저작권 투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등 음악에 대한 권리 보상 체계가 복잡해 실제 투자를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엔터테인먼트·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최근 미래에셋증권(8,970원 ▼ 80 -0.88%)을 주관사로 선정했다. 시 장에서는 상장 후 기업가치를 조(兆) 단위까지 보고 있다. 또 뮤직카우는 내년 상반기 미국에 한화(31,450원 ▼ 150 -0.47%)그룹과 합작사(조인트벤처)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뮤직카우는 한화자산운용으로부터 70억 원을 투자받았다. 


뮤직카우 제공 

       뮤직카우 제공 


 2018년부터 저작권 조각 투자 서비스를 시작한 뮤직카우는 최근 1~2년새 급성장했다. 뮤직카우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음악 저작권 거래액은 708억 3064만 원으로, 지난 해 전체 거래액 339억 원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해 9월 말 기준 15만 4,051명이었던 회원 수도 1년 만에 55만 6,372명 증가 해 올해 9월 71만423명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지난해 128억 원에서 올해 약 450억 원으로 예상된다. 


FT아일랜드·씨엔블루 등 K팝 아티스트가 소속된 FNC엔터테인먼트(에프엔씨엔터(7,980원 ▲ 55 0 7.4%))는 자회사 FNC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저작인접권을 매입하고 있다. 올 3월엔 냠냠엔터테인먼트로부터 150억 원 규모의 음원 372곡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사들였다. 이 중에는 ‘호텔 델루 나’ 삽입곡인 태연의 ‘그대라는 시’와 엑소-첸백시의 ‘너를 위해’ 등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70,800원 ▼ 2,400 -3.28%))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도 있다. 


작곡가가 직접 저작권 투자 기업을 세운 경우도 있다. 백지영의 ‘사랑 안 해’와 윤미래의 ‘시간이 흐른 뒤’ 등을 작곡한 박근태씨는 디지털 악보 플랫폼 기업인 마피아컴퍼니를 공동 창업했던 이장원 대표와 음원 저작권 매니지먼트 기업 비욘드뮤직을 설립했다. 자회사 케이앤씨뮤직을 중심으로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윤하의 ‘비밀번호 486′ 등 700억 원 규모의 2만여개 음원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 비욘드뮤직은 프랙시스캐피탈(Praxis Capital)로부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최대 2700억 원 규모의 음원 IP(지식재산권) 자산운용액(AUM)을 갖게 됐다. 


저작권 관련 기업들이 최근 등장하게 된 배경은 K팝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음원을 통해 얻는 수익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음원 저작권·저작인접권의 미래 가치를 현재 기준으로 환산해 인수하는데,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가치는 최근 5년간 연간 저작권료 수입 평균의 5~10배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NC인베스트먼트(위쪽)와 비욘드뮤직 로고. /FNC인베스트먼트·비욘드뮤직 제공

   FNC인베스트먼트(위쪽)와 비욘드뮤직 로고. /FNC인베스트먼트·비욘드뮤직 제공 


그러나 하나의 음원이라도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등 다양한 권리 보상 체계로 나뉘어 있어 투자를 하려면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인접권은 음반제작자와 가수·연주자 등 실연자의 권리로, 작사·작곡·편곡자의 몫인 저작재산권과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은 음악 원작자의 권리 자체를 양도받는 것이 아니다. 해당 음악의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구매한 지분에 비례해서 정산받을 채권적 계약을 맺는 것으로,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 거래 서비스가 인가받지 않은 유사투자업이라는 민원을 받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하루만 보유해도 저작권료가 정산된다’는 광고문구를 보고 투자했던 일부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어 “속아서 투자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뮤직카우 측은 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 저작권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차이 등의 내용을 담은 투자백서 내용을 최근 업데이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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