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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기고] 배터리, 日 기업과 특허정보 공유 시급하다

관리자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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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배터리, 日 기업과 특허정보 공유 시급하다 

홍장원 변리사·대한변리사회 회장

얼마 전 차세대 배터리 관련 특허 동향을 조사한 적이 있다. 차세대 배터리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각광받고 있으며 상용화가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고체 배터리는 일본 도요타가 2010년 황화물 전해질을 사용한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한 뒤로 연구가 눈에 띄게 늘었다. 소재 후보군으로 황화물과 산화물 고분자가 있다. 특허 역시 도요타는 1000여건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장벽을 구축하고 있고, 산화물 소재 관련해서는 무라타제작소가 촘촘한 특허그물망을 형성해 놓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일본 기업들의 특허 점유율은 전 세계 50% 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최근 아사히카세이의 분리막 관련 특허를 분석한 적이 있다. 분리막의 세계 1위인 아사히카세이가 가장 많이 분리막 특허를 출원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지만, 일부 특허는 그 권리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웬만한 기업의 분리막 제품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을까 염려되었다. 또 실리콘 음극재 관련 신애츠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탄소코팅에 대한 원천성 특허가 눈에 띄였다.

일본 소니는 리튬이온전지를 1991년 상업화에 성공했고, 도요타는 2010년 황화물 전해질을 사용한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했다. 일본은 리튬이온배터리를 먼저 개발하고도 선두국 지위를 한국에 내어 준 아픔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도요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민관 컨소시엄을 조성해 이르면 2022년까지 전기차 배터리용으로 상용화에 나섰다. 일본은 관련 기술은 철저히 비밀에 부치면서 특허를 통해 기술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최근 소위 '특허 덤불'(Patent Thicket)이 부각되고 있다. 특허 덤불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특허가 덤불처럼 무수히 많은 상황을 지칭한다. 특허덤불 전략은 기업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갖가지 기술에 대하여 사소한 것까지 특허를 내놓는 방식이다. LiB 시장에서 한국에 자리를 내준 일본은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특허그물을 넘어 특허덤불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분쟁이 발발하면 대부분 기업은 버티기 힘들다. 글로벌 분쟁일 경우 소송비용이 천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도 타격을 입는다. 특히나, 분쟁대상이 원천특허인 경우 회피방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제품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본 기업들은 권리가 광범위한 유사 원천특허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파라미터 발명 특허가 있는데, 파라미터에 의한 한정이 공지된 물건에 내재된 본래의 성질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면서, 표현방식만 달리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확장 내지 연장시키는데 악용되곤 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이 파라미터발명 특허를 빈번하게 출원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도레이첨단소재, 스미토모, 아사히카세이 등이 파라미터발명 특허를 자주 출원하고 있다.

최근 발발한 일본 글로벌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의 이차전지 분리막 특허분쟁에서 대상특허도 파라미터발명 특허이다. 이전에도 일본의 소재 기업이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파라미터발명 특허에 근거하여 경고장을 발송한 사건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파라미터 발명의 권리범위가 광범위하여 소재를 생산하던 한국의 중소기업 모두 특허침해 소지가 있었다. 더욱이 그 일본의 소재 기업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특허 이외에도 '특허덤불'처럼 다수의 원천특허 내지 유사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불리한 조건의 합의에 응하여 분쟁을 종결시켰다. 일본 기업들은 특허덤불을 쳐놓고 언제든 한국의 기업들을 특허로 공격할 수 있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더욱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 개별 기업이 급증하는 일본의 특허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여 분쟁을 예방하기는 어렵다. 정부나 협회 차원에서 일본 기업들의 특허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관련 국내 업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특히, 원천특허 내지 유사 원천특허의 존재는 국내 기업들에게 충분히 공지되어야 기업들이 리스크를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민관 연구개발 공조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특허덤불에 대비해 민관 특허정보 공유도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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