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관련 인포그래픽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분쟁위험 조기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서비스가 도입돼 365일 24시간 대국민 지식재산 관련 상담이 이뤄지고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로부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과 상표권 출원 컨설팅이 진행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지식재산 역량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지식재산권 보호,기술패권시대 준비
특허청은 올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3월부터 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특허를 도출해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모니터링·분석해 분쟁위험을 조기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1월부터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대상을 확대하고 비용지원 한도를 높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새롭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오는 4월부터는 특허 분리출원 제도가 도입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뒤 특허법원 제소기간 안에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만 따로 분리해 출원할 수 있게 된다.
4월부터는 또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과 상표·디자인 보정각하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챗봇 상담서비스가 도입돼 4월부터 특허고객은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재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365일·24시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지향적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한다. 3월부터 소상공인은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기초교육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광역 단위 발명교육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경북교육청과 함께 경북 경주에 발명체험교육관을 3월 개관한다.
경북 내 발명교육을 총괄·지원하고, 심화된 발명·특허교육과 발명전시·체험 공간을 학생과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이대원 특허청 대변인은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상대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과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특허청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