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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심사방법 및 심사위원회는?

관리자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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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심사방법


① 심사장소

- 본회에서 통보한 장소에서 실시함

② 심사준비

ㆍ1차 심사(면접심사)

- 개발한 기술의 핵심내용에 대한 설명(약 15분간)과 심사위원의 질의응답(20분 내외)으로 진행

- 심사에 참석하는 분은 해당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2~3명의 기술· 연구개발자로 신청기술 내용을 막힘없이 설명하고

 질의·응답에 임할 수 있어야 함

- 심사장소에는 빔프로젝트와 노트북이 구비되어 있사오니 기술설명을 위한 브리핑 자료를 이동식디스크(USB)에 저장하여

 지참하면 기술설명시 활용할 수 있음

- 신청 서류 제출 때에 미진하였던 부분(성능평가자료, 산업재산권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보충서류 지참

 (발표를 하기 위한 자료와는 별도로 제출, 8부 내외 준비)

- 심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제품 지참 가능

 ※ 시제품 또는 동영상 제시 가능(노트북)


③ 주의사항

- 심사에 불참하면 제출된 신청서류만으로 평가하게 됨

- 심사시간은 기술별로 공평하게 주어지므로 정해진 시간(약 10분간)내에 핵심기술 설명을 완료하여야 함

 (※ 심사위원들은 사전에 신청서류를 통하여 기술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사에 참여함)



심사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

 -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기계ㆍ소재, 원자력, 화학ㆍ생명, 건설ㆍ환경 등의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

-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별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 선임·위촉한 연구계, 학계의 전문가와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

 - 활동기능

  ㆍ신기술의 선정을 위한 1, 2차 심사

  ㆍ이의신청, 기간연장신청,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신청에 대한 심사

  ㆍ신기술 인증 취소에 대한 심사

  ㆍ기타 전문분과위원회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종합심사위원회]

 - 심사위원은 각 전문분과위원장(또는 해당 전문분과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

 - 활동기능

  ㆍ3차 심사 및 신기술 인증 대상기술의 선정

  ㆍ신기술인증 취소평가결과에 대한 심사

  ㆍ심사기준의 결정 및 변경

  ㆍ전문분과위원회의 기능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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