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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EPC) 이란?

관리자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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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의약품, 농수산물, 총포 및 화약류, 사행성 제품, 식음료품, 비가공 제품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1의 성능인증 대상제품

■ 유효기간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3년

조건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 신청

신청시기 : 수시접수

신청서류 : 신청서, 핵심기술 설명서, 제품규격서, 특허 등록원부 및 공보, 시험성적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제품시험기간 제외)

인증 수수료

- 공장심사비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인증심사원 2인의 인건비 및 출장비

- 성능심사비 : 성능검사 위해 관련 시험연구기관 지불비용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

- 원가계산비 : 원가계산 위해 관련 용역기관 지불비용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

■ 주무기관 : 중소기업청

 

[출처] 성능인증 (EPC) 이란?|작성자 율정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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