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료 Informations
NEP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회 란? 관리자 │ 2021-08-17 HIT 349 |
---|
심사기준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1년 이내의 성적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품심사 미실시(다만, 인증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품심사 실시) 심사위원회 [인증평가위원회] -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원자력, 화학·생명, 건설·환경 등의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 인증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별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 선임·위촉한 각 기술분야, 특허업무, 품질보증시스템 등의 평가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 - 활동기능 · 서류·면접심사 · 사전예고에 대한 이의조정심사(이해관계인) · 신청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 기타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현장심사위원회] - 인증평가위원회 위원 중 3인이상으로 현장심사위원회 구성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를 별도 구성 할 수 있음) - 활동기능 · 현장심사(사전예고 상정 여부) [인증심의위원회] - 심의위원은 각 인증평가위원장(또는 해당 인증평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 - 활동 기능 · 종합심사 및 신제품 인증 대상 제품의 선정 · 인증신제품 취소에 관한 사항 · 이의조정심의(인증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선정제외 등) · 구매계획, 촉진, 면제 등에 관한 사항 · 제품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출처] NEP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회|작성자 율정특허 |
이전글 | 상표의 개념과 상표의 인접개념은? |
---|---|
다음글 | NET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는? |